국조실, 건설현장 악습 뿌리 뽑는다…조합원 채용강요·업무방해 엄정 대응
2022-01-19 12:38
'과태료 4건·1명 구속' 성과는 다소 미흡 판단
19일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국조실과 고용노동부,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국토교통부가 참여한 TF는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2일까지 건설현장내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적발된 불법행위는 노조원의 채용강요 및 중장비를 활용한 업무방해 등 다양했다.
건설현장의 채용강요는 A노조 조합원들이 일하는 현장에 B노조 조합원이 채용되면 A노조 조합원들이 작업을 거부하거나 집회를 벌이고 현장을 점거해 채용을 무산시키는 식으로 이뤄졌다.
고용부는 이같은 현장 2곳을 대상으로 4건의 과태료(총 6000만원) 부과해 절차가 진행 중이고, 추가로 6개 사업장을 조사 중이다.
경찰청은 TF 구성 이후 총 103명을 검찰에 송치, 이 가운데 1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채용강요 등 20여건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위반혐의로 조사 중으로, 올해 상반기 내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국토부는 건설협회·전문건설협회 등에 있던 신고센터를 작년 11월 국토부 '건설현장 채용질서 신고센터'로 일원화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