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수출기업에 RCEP 활용 팁 소개
2022-01-19 10:51
RCEP 내달 1일 발효
관세청은 지난 18일 온·오프라인으로 개최한 RCEP 활용 설명회에 수출입 기업과 관계기관 관계자, 관세사 등 1100여명이 참석했다고 19일 밝혔다.
RCEP은 아세안 10개국(브루나이·캄보디아·인도네시아·라오스·말레이시아·미얀마·필리핀·싱가포르·태국·베트남)과 호주·중국·일본·한국·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초대형 다자무역협정이다.
RCEP의 특징은 회원국에서 조달한 원재료를 모두 역내산으로 인정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원재료를 수입해 우리나라에서 완제품을 만들고 이를 베트남으로 수출하는 경우에는 기존 한국-베트남 자유무역협정을 활용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RCEP에서는 우리나라와 중국, 베트남이 모두 회원국이므로 중국산 원재료도 한국산 원재료와 동일하게 취급돼 원산지 상품을 생산, 수출하기가 용이해졌다.
또 편직물의 사례를 보면, 기존 FTA는 협정 체결 당사국이 원산지 원사를 사용하거나 재단·봉제 등을 국내에서 수행하도록 제한 규정을 두지만, RCEP은 재단·봉제 공정을 국내에서 수행할 의무가 없어 상대적으로 원산지 기준을 충족하기 쉽다.수입국이 각 회원국에 부과하는 관세가 다를 수 있다는 점도 수출 전략을 짤 때 참고하면 좋다.
예를 들어 일본은 한국산 합성 필라멘트사 직물에 0%, 중국산에 9.1%의 관세를 부과하므로 일본 시장에서 우리 섬유제품의 가격 경쟁력이 높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