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 "광적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완화 환영"
2022-01-17 16:52
'광적 우고리 3만479㎡ 제한보호구역 변경…군 협의 통해 신축 가능해져'
'군비행장 서측 887만㎡ 건축·개발 허가 지자체가 맡아'
'군비행장 서측 887만㎡ 건축·개발 허가 지자체가 맡아'
경기 양주시(시장 이성호)는 국방부가 광적면 일원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을 완화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주시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랜 기간 제약을 받아온 주민은 사유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됐고, 생활 환경도 개선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시 면적의 50%에 육박하는 군사 규제를 해소해 지역 발전 원동력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방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계획 따르면 광적면 우고리 일대 3만479㎡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변경됐다.
보호구역 3426만㎡ 중 광적면 군비행장 서측 887만㎡가 건축·개발 허가 등 군 협의 업무를 지방자치단체가 맡는 지역에 포함됐다.
이에 따라 우고리 일부 지역에서 군 협의를 통해 건축물 신축이 가능해져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양주지역은 광적면 군비행장 일대가 제한보호구역과 비행안전구역으로 규제돼 지역 발전이 더디고,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아왔다.
특히 통제보호구역의 경우 건축물 신축이 원칙적으로 금지돼 균형 개발에 제약이 있었다.
시는 그동안 1군단장과 25사단장 면담을 통해 규제 완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한편 관계기관 협의를 위해 발품을 팔아왔다.
그 결과 비행장 서측 일대가 협의 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되는 성과를 끌어냈다. 이 구역에서는 고도 40m 이내에서 비행안전구역 관할부대와 협의 없이 건축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