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방역패스 일부 효력 정지... "법원 판결 존중해"

2022-01-14 19:52
"포지티브 방역지침 통해 코로나 장기전 대비해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의 효력을 일부 정지했다. 서울 내의 3000㎡ 이상 상점·마트·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의 효력 정지 결정이 나온 1월 14일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 본점에서 고객이 방역패스 확인절차를 거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은 14일 법원이 코로나19 방역 패스(백신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을 일부 정지한 데 대해 "법원 판결을 존중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산하 코로나19 비상대책본부 상황실장 신현영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으로 인한 또 한 번의 위기 상황에 국민 여러분의 건강과 생명을 안전하게 보호하면서 자기 결정권을 존중하는 내용을 보완한 방역지침을 요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의원은 "백신 접종을 독려하는 방안 및 백신 접종자들을 격려하는 등 포지티브 방식의 방역지침을 통해 코로나19 장기전을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조두형 영남대 의대 교수와 의료계 인사들, 종교인 등 1023명이 서울시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효력 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시 방역패스 의무적용시설 17종 가운데 전체 면적 3000㎡ 이상의 상점·마트·백화점에 대한 방역패스 효력과 서울시 내 12세 이상 18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방역패스 효력은 본안사건 1심 소송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멈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