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김건희 7시간 통화' 방송금지 여부 오늘 결론

2022-01-14 14:45
김씨 측 "사적 대화 내용 불법 공개"
MBC 측 "보도 공적 취지에 부합"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 발표를 마친 뒤 당사를 나서고 있다. [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 배우자 김건희씨가 자신의 통화 내용이 담긴 7시간 분량 녹음 파일을 보도하려는 MBC를 상대로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리가 14일 진행됐다. 법원은 이날 오후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박병태 수석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김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양측의 법률대리인이 출석해 공방을 펼쳤다.
 
김씨 측은 해당 통화 대부분 김씨가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 촬영 담당 이모씨와 사적 대화를 나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공개하는 일은 김씨에 대한 명예훼손이자 윤 후보 비방 행위에 해당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씨가 취재 명목이 아니라 김씨와 친분관계를 형성한 뒤 사적 대화를 녹음해 공개하겠다는 상황”이라며 “정치적 목적으로 김씨에게 접근해 답변을 유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MBC에서 방송 이후 반론권을 보장해주더라도 이미 훼손된 김씨의 명예와 인격권은 회복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MBC는 공익성과 중립성을 내세워 방송금지 신청이 기각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MBC 측은 “유력 대통령 후보의 지근거리에 있는 사람에 대한 국민 알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보도를 준비하고 있다”며 “김씨의 발언 취지를 그대로 담고자 녹음 내용을 최대한 편집 없이 방송할 예정이고 부정적 이미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빼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오후 4시까지 김씨와 MBC 측 의견을 종합해 이날 중 결론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