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507가구 테라스하우스형 아파트 변신

2022-01-14 09:45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2025년 착공
구릉지 형태 반영한 3가지 평형 도입, 공공물량 모두 장기전세 공급

 사당5구역 조감도 [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사당5구역(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지역 특성에 맞게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구릉지인 사당5구역을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고자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당5구역은 재건축사업으로 총 507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올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연면적 8만3263.92㎡,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2·4호선 사당역 사이에 있으며 까치산과 연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지의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32m에 이르는 구릉지 형태다.

시는 구릉지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접 지역 건축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한다. 저층 주거지가 인접한 동남측 전면부엔 저층(5층) 건물을 배치하고, 배면부엔 남고북저의 특성을 이용해 대지가 높은 쪽으로 테라스를 두는 '테라스하우스형' 건물을 도입한다.

최상위층에 다락형 가구를 두는 등 다양한 평면계획도 시도한다.
 

가구별 면적은 3가지 평형(전용 44·59·84형)으로 계획됐다. 공공주택(16가구)은 2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44·59형으로,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