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사당5구역 특별건축구역 지정..507가구 테라스하우스형 아파트 변신
2022-01-14 09:45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2025년 착공
구릉지 형태 반영한 3가지 평형 도입, 공공물량 모두 장기전세 공급
구릉지 형태 반영한 3가지 평형 도입, 공공물량 모두 장기전세 공급
서울시는 사당5구역(동작구 사당동 303번지 일대)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14일 밝혔다.
특별건축구역은 자유롭고 창의적인 설계가 필요한 지역 특성에 맞게 용적률과 건축물 높이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시는 구릉지인 사당5구역을 자연 지형에 순응하는 아파트 단지로 조성하고자 이곳을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당5구역은 재건축사업으로 총 507가구의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 올해 8월 사업시행계획인가를 거쳐 2025년 착공, 2028년에 준공될 예정이다. 연면적 8만3263.92㎡, 지하 5층∼지상 12층 규모다.
이곳은 지하철 2호선 낙성대역과 2·4호선 사당역 사이에 있으며 까치산과 연접해 자연경관을 조망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대지의 최고와 최저 높이 차이가 32m에 이르는 구릉지 형태다.
시는 구릉지 특성을 최대한 보존하고 인접 지역 건축물과 어울릴 수 있도록 단지를 조성한다. 저층 주거지가 인접한 동남측 전면부엔 저층(5층) 건물을 배치하고, 배면부엔 남고북저의 특성을 이용해 대지가 높은 쪽으로 테라스를 두는 '테라스하우스형' 건물을 도입한다.
가구별 면적은 3가지 평형(전용 44·59·84형)으로 계획됐다. 공공주택(16가구)은 2인 이상 가구에 적합한 44·59형으로, 모두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