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 해제키로..."여의도 3.1배"

2022-01-14 10:03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협의

광주 서구 쌍촌동 제한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군 관사 터.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4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905만3894㎡(274만3000여평)를 해제하기로 했다. 서울 여의도의 3.1배에 해당하는 면적이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에 대한 비공개 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박완주 정책위의장은 협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정은 해당 지역주민과 지방정부가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겪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주민 재산권 침해와 지방정부 애로 사항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전수조사를 통해 반드시 필요한 군사시설을 제외하고 해제가 가능한 군사보호구역을 추가 분류했다"고 밝혔다.

당·정은 현행 군사시설 및 보호 구역을 면밀히 분석해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여섯 곳을 해제하기로 했다. 박 의장은 "대략 여의도 면적의 3.1배에 달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이라며 "접경지역, 경기, 강원, 인천의 해제 면적이 작년에 비해 대폭 확대됐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통제보호구역 369만㎡(111만6225평)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통제보호구역은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사실상 개발이 어렵지만 제한보호구역은 군과의 협의하에 건축물 신축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다. 강원도 철원과 인천 강화군 교동면, 경기도 양주, 광주, 성남 등이 포함됐다.

민주당과 정부는 또 군사작전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지역 3426만㎡(1036만3650평)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군과 협의 없이 일정 건축 높이 이하의 건축 또는 개발을 하도록 했다. 면적은 여의도의 약 11.8배로, 경기도 파주시와 고양시, 양주시, 김포시, 강화군, 강원도 철원군, 연천군, 양구군, 양양군 등이 포함됐다. 박 의장은 "민원인들의 절차적 불편함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 의장은 "민주당은 앞으로도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완화를 계속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해 12월 민간인통제선 구역을 대폭 축소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해 접경지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