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 QR코드 단말기 지원...17일부터 신청
2022-01-13 10:48
16개 업종 지원...최대 10만원 지급
1차(1.17~2.6)와 2차(2.14~25) 신청 받아
1차(1.17~2.6)와 2차(2.14~25) 신청 받아
앞서 정부는 QR코드 단말기 등 방역물품 구매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방역물품을 지원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경남도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지원금을 17일부터 지원한다고 밝혔다.
도는 방역 관련 물품을 구매한 내역이 확인되면, 업체당 최대 10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방역 패스 의무도입 대상인 16개 업종을 지원한다. 대상은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카지노‧경륜‧경정‧경마장, 식당·카페, 학원,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 PC방, (실내)스포츠경기(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다.
지원금 신청은 1·2차로 나누어 진행된다. 1차 신청대상자는 방역패스 의무 도입 시설로 확인되는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의무 도입 시설로 확인되면,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다.
지난 달 3일 이후 구입한 방역물품 구매 영수증을 제출하면 구매품목과 금액 확인 후 지급된다. 사업체가 다수일 경우, 사업체 별로 지원 받을 수 있다.
1차 신청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10부제를 실시한다. 예를 들어, 17일은 사업자등록번호가 7로 끝나는 업체가 신청 대상자다. 이후 27일부터 내달 6일까지는 번호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의무 도입 시설로 확인되지 못하더라도 2월 14일부터 25일까지 2차 신청 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의령군 및 하동군에 사업장을 둔 소기업․소상공인은 온라인 신청은 불가하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 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