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의료기기 등 허위·과대광고와 불법 유통 집중 단속

2022-01-13 09:36
무료체험방 형태의 판매업소 80여 곳 대상
부정·불량 제품 차단해 공정거래 질서 확립

불법 의료기기와 건강기능식품 단속 포스터 사진=경기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17일부터 28일까지 도내 의료기기 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거짓·과대광고 및 건강기능식품 불법 제조· 유통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도 특사경에 따르면 이번 수사 대상은 도내에서 노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무료체험방 등 의료기기 판매업체,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체 등 80여 곳이다.

수사 항목은 △의료기기 효능 및 효과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공산품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등록 없이 건강기능식품 판매 △사행심을 조장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 제품 제조·판매 △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소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김민경 도 특사경 단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선물용으로 의료기기 및 건강기능식품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번 단속으로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로 인한 도민의 피해를 예방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유통 질서를 확립할 것으로 기대하며, 적발업체는 엄중 대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행 의료기기법에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건강기능식품에는 위해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