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군 용담댐 방류 피해 주민, 환경분쟁 전체 보상 촉구 결의

2022-01-12 12:32
금산·옥천·영동·무주 피해 주민 동시 집회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보상하라' 주장

환경분쟁 전체 보상 촉구 결의대회 장면[사진=금산군]

용담댐 방류로 피해를 입은 충남도 금산군, 충북도 옥천·영동군, 전북도 무주군 주민들이 12일 각자 거주지 군청 앞에서 환경분쟁 전체 보상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했다.
 
이날 피해 주민들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도 반드시 피해 보상에 포함해야 한다며 강하게 규탄했다.
 
금산군 용담댐 방류피해 피해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 금산군청앞에 모여 피해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 용담댐 방류 피해자 전체 보상을 촉구했다.
 
정병현 대표는 “지난해 말 대청댐, 합천댐 방류 피해에 대한 분쟁조정위 조정결과가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피해 주민에 대한 보상을 제외되는 것으로 결정됐다”며 “용담댐 피해와 관련해서도 하천·홍수관리 구역이 피해보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냐는 피해 주민들의 우려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중앙부처 및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피해 주민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실망감은 더욱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하천·홍수관리구역을 피해보상에서 제외시키면 피해 주민들의 불만과 아픔을 더욱 키우게 된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수해 피해는 천재지변이 아닌 인재로 더 이상 책임 회피를 하지 말고 반드시 하천·홍수관리구역 내 침수피해도 포함해 반드시 전체 피해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결의대회에 참석한 주민들은 이 같은 주장을 담은 결의문을 분쟁조정위에 제출하고 오는 14일 있을 조정 결과에 따라 피해보상에서 제외된 주민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