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상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기업 대응방안 설명회' 개최
2022-01-11 17:22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 공유 및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
이번 설명회는 주요 내용을 공유하고, 경영 및 실무책임자의 안전관리 등 준비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지역기업 대표 및 임원, 안전 담당 책임자 등이 참석했다.
설명회에는 권오형 대구지방노동청 포항지청장과 최일규 대한산업안전협회 전문위원이 산업안전 정책 방향 및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과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실무적 대응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참가자들로부터 질의응답을 받는 순서로 진행됐다.
포항상공회의소 김태현 팀장은 “새롭게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해 기업경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설명회가 단순히 일회성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중대재해처벌법을 주제로 한 교육과 설명회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지역 기업체의 안전 보건관리 체계 구축과 산업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는 코로나19 감염 방지를 위해 백신 미접종자 및 2차 접종 후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자는 참석을 제한했으며, 모든 참석자의 QR체크인, 열 체크 및 손 소독, 좌석 간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의 예방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