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입영지원금 지급 대상 확대 추진한다'
2022-01-11 11:46
이날 시에 따르면, 이를 위해 내달 3일까지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영지원금 지급은 병역의 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하는 청년들을 격려하고자 지난해 9월 1일 도입한 제도로, 10만원을 지역화폐(모바일·카드형 성남사랑상품권)로 지급한다.
이번 조례 개정안에 지급 대상으로 새로 포함한 보충역은 징병 검사를 받아 현역 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 중 병력 수급 사정으로 현역 입영 대상자로 결정되지 않은 병력이다.
사회복무요원 외에 공중보건의사,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이 보충역으로 분류된다.
대체역은 현역, 보충역의 복무를 대신해 공공기관이나 공공시설에서 복무하는 병력을 말한다.
상근예비역은 현역병과 같이 기초군사교육을 마친 뒤 집에서 출·퇴근하며 복무하는 병력이다. 이들을 포함하면 성남시의 올해 입영지원금 지급 인원은 모두 6300명이 될 것으로 추산된다.
조례 개정안은 또, 입영 전일까지 신청하도록 했던 규정을 입영 후 6개월 이내로 완화했다.
사업 시행일인 2021.9.1 이후 입영자 중에서 입영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소급 적용해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 의견을 받은 뒤, 시의회 의결을 거쳐 확정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