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 운전자 안전과 초기 진압...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2022-01-10 17:38
10일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20년 경기도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는 총 1151건으로 하루 평균 3건이 발생, 111억 3000만원의 재산 피해를 냈다.
소방서는 그 동안 7인승 이상 차량에 대해서만 의무 비치된 소화기가 5인승 이상 승용차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5인승 이상 승용차 등 자동차를 제작·조립·수입·판매하거나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차에 소화기를 비치해야 한다.
차량 화재는 차량 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운행 전 연료·오일 누유 및 계기판 엔진 온도 확인 등으로 화재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편, 전용호 서장은 “차량 화재는 순식간에 연소가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차량용 소화기를 꼭 비치하고, 안전한 운행을 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