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만 4세 넘으면 여탕 못간다...연령 기준 낮춰

2022-01-09 15:04

[사진=연합뉴스]

앞으로 만 4세가 넘으면 목욕실과 탈의실 등 출입이 되지 않는다. 

9일 보건복지부는 만 5세 이상부터 이성의 출입이 금지됐던 목욕실·탈의실의 출입 기준 연령을 만 5세에서 만 4세로 낮추기로 했다. 

목욕장 위생관리 기준 중 목욕장 출입금지 대상에서 정신질환자를 삭제해 인권 침해 요소를 없앴다.

이 같은 내용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1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으로 위임된 공중위생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절차를 규정하고, 숙박업의 시설기준 완화 등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와 함께 목욕장 수질 기준도 완화해 수인성 전염병(레지오넬라, 이질, 콜레라)을 막기 위한 염소소독 후 욕조수에 남는 '유리잔류염소' 농도를 현행 기준(0.2∼0.4mg/L)에서 최대 1mg/L를 넘지 않도록 했다. 

또한 숙박업, 이·미용업 등 공중위생영업자가 세무서에 폐업 신고를 한 뒤 거쳐야 했던 청문 절차가 사라지면서 약 60일 정도 걸리던 '직권 말소' 처리 기간이 50일 이상 단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