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기식 온라인 판매가 강요' 일동제약 시정명령
2022-01-09 12:00
공정위, 약국 대상 재판매가격유지행위 적발
일동제약이 약국에 건강기능식품 온라인 판매 가격을 정해주고 지키도록 강요해오다 시정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사 약국유통용 건기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약국에 판매가를 강요한 일동제약에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위반 사실 약국 통지명령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9일 밝혔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9조는 사업자가 재판매가격유지행위를 못하게 하고 있다. 재판매가격유지행위는 사업자가 마음대로 가격을 정해 팔도록 강제하는 것이다.
일동제약은 또한 강제한 가격에 제품이 팔리는지 감시하려고 온라인 사이트를 모니터링하고, 그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하는 곳과 연관된 약국에는 건기식 공급 중단 같은 불이익을 줬다. 불이익을 준 사례는 최소 110여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