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오스템 재무팀 2명 소환해 '1880억원 횡령' 공범 여부 수사

2022-01-07 13:17
재무팀 2명, 이씨 횡령 숨기려 잔액증명서 위조 가담 의혹

이모씨가 6일 오전 서울 강서경찰서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1880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오스템임플란트 직원 이모씨(45)의 구속영장을 7일 신청할 예정인 가운데, 재무팀 직원 2명을 상대로 공범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7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전 재무팀장인 이씨와 같은 팀에서 근무했던 직원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들은 이씨의 지시를 받아 회삿돈 횡령 사실을 숨기기 위해 잔액증명서 위조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이들의 공범 여부와 관련해 "확인해드릴 수 없다"며 "경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회사가 '이씨의 단독범행이다, 아니다'라고 얘기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날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한 뒤 횡령 자금을 추적하고 사내 윗선 지시 여부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오늘 오후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혐의를 적용해 이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장이 발부되면 경찰은 아직 찾지 못한 금괴 400여개 등 나머지 횡령 자금을 추적하는데 수사력을 모을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달 이씨가 사들인 금괴 851개 중에서 절반 정도는 현장에서 압수됐지만 나머지 400여개는 소재가 불분명한 상황이다. 동진쎄미켐 주식 매매 손실액(약 300억원), 주식계좌 동결금(251억원) 등을 고려해도 최소 수 백억원의 행방이 밝혀지지 않았다.
 
경찰은 이씨가 횡령금을 부동산 차명 매입에 활용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포착하고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다. 이씨가 횡령 자금을 분산 송금해 빼돌린 회삿돈을 현금화하거나 수표로 발행했을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다.
 
자금 추적 외에 이씨의 범행 과정에서 최규옥 회장 등 사내 윗선의 지시와 개입, 묵인 등이 있었는지도 경찰이 밝혀내야 할 지점이다.
 
이씨의 변호인은 전날 "횡령 자금의 규모를 결정하고 금괴를 매수하는 과정에서 오스템임플란트 회장의 지시가 있었던 걸로 의심된다"며 "구체적인 물증은 없지만 회장을 독대해 지시를 받은 적이 있고 회장에게 금괴의 절반가량을 건넸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