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 '자동차세 연납시 약 9% 공제혜택 받을 수 있어'
2022-01-07 09:49
7일 시에 따르면, 이럴 경우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를 공제 혜택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과 12월, 2회에 나눠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납세자의 신청에 따라 1월에 미리 납부하고, 자동차세 연세액의 약 9%를 공제받는 제도다.
연납은 위택스 사이트와 모바일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거나, 민원콜센터, 시청 세정과에 전화 또는 방문해서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연납한 납세자에게 차량의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규 신청없이 1월 중순 경 약 9%가 공제된 연납 고지서가 주소지로 발송된다.
새롭게 차량을 취득하여 연납을 원할 경우에는 신규로 신청해야 한다.
자동차세 연납을 신청한 자동차세는 금융기관의 창구, 또는 CD/ATM 기기·위택스, 가상계좌, 군포시 ARS 등을 통해 2월 3일까지 납부 가능하다.
특히, 위택스 사이트나 스마트 위택스 어플을 이용할 경우, 연납 신청 이후 즉시 납부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아울러 자동차세를 납부한 후 차량 소유권이 이전되거나 폐차할 경우, 이후 기간에 대한 자동차세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승계를 원하는 경우 시청 담당부서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