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층기획①] 세종시 장애인거주시설 내에서 발생된 장애인 폭행사건… '조직적 은폐의혹' 충격
2022-01-07 21:09
세종시 전동면에 위치한 한 장애인거주시설에서 직원이 장애인을 폭행해 형사 처벌을 받았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이 시설의 간부급 종사자들이 이 사건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이 시설은 본지가 지난 2018년 '31세 장애인 사망사건'을 세 차례에 걸쳐 단독 보도하면서 행정조사 등 처벌받은 A 사회복지법인에서 운영하는 지적 장애인거주시설 이라는 점에서 충격이다. [관련기사, 2018년 9월10일·12일, 10월2일 보도]
A 사회복지법인 이사장이 법인에서 운영하는 시설 간부 직원들에게 사건 은폐를 종용해 묻혀질 뻔 했던 사건이 알려진 것은 사건이 발생된지 3개월이 지나서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조사에 나서면서부터다.
장애인복지법 59조 현행법에 따르면 직무상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대상 성범죄를 알게된 경우에는 장애인권익옹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이 시설의 간부들은 사건을 보고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고 오히려 직무유기를 자처하면서 사건을 덮으려 급급했다. 지적장애인을 폭행했던 직원을 퇴사처리시키면서 자체적으로 사건을 종결졌기 때문이다. 법인 이사장과 시설 원장의 사건 은폐지시가 있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실제로 본지 취재 결과 이 법인의 이사장과 시설 원장이 사건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간부 직원들을 회유하고 사건을 은폐하도록 지시했다는 내부 증언을 확보했다. 이 같은 지시가 있을 당시 대화내용이 녹취된 파일도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