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미애의원,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 철회가 마땅"
2022-01-06 15:49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이 지난 5일 SNS를 통해 "정부의 수고를 덜기 위해, 사회 전체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우리 아이들을 희생하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 며 "일반 성인 접종과 동일 선상에 두어야 하는 과학적 근거도 아직은 불명확하기에 청소년 접종은 반드시 자율접종에 근거해야 한다. 청소년 방역패스 도입을 반대하며, 철회를 촉구한다" 고 입장문을 게재했다.
김 의원은 "현재 12~17세 접종완료율이 50%를 넘지만, 부작용에 대한 불안감, 현저히 낮은 중증 비율 등 접종을 꺼리는 이유는 지금도 유효하다" 며 접종 필요성과 강제접종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근 10대 확진 비율이 상당히 높아진 것은 사실이나, 19세 이하 중증화율은 0.03%로 매우 낮으며, 전체 중증화율 2.54%, 60대 이상 8.67%임을 감안하면 최대 289배나 차이가 난다" 면서 "충분한 정보제공과 접종편익 분석 등의 과학적 근거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며 접종을 유도하는 게 정석" 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아청소년 접종 안내문통계자료는 작년 11월 기준에 멈추어 있고 여기에는 18세 이하 접종 후 사망자가 없다고 되어 있지만, 현재 기준으로는 3명이다"면서 "19세로 확대하면 520만명 접종에 사망 4명, 중환자실 입원 필요 322명 등 중대한 이상반응은 446명" 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그대로의 사실을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숨긴다는 인상을 주면 오해가 증폭되고 불안감만 확산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안내문은 "충분한 정보를 확인하고 접종 전후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접종받을 것을 권고한다"고 적혀 있다" 며 "안내문에도 업데이트한 통계를 적시하고 학생과 학부모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법원 역시 지난 4일 학습권, 직업자유를 침해하고, 미접종자도 신체에 관한 자기결정권은 충분히 존중돼야 한다는 이유로 방역패스 효력정지 결정을 내렸다.
그러나, 법원이 학원·스터디카페·독서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지 하루 만인 5일 정부가 법원에 즉시 항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 의원은 "지금 정부가 할 것은 신속한 항고장 제출이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 기본권과의 조화를 고민하고 검토하는 게 우선이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