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코로나 '심각' 해제까지 긴급복지 기준완화조치 연장

2022-01-06 09:26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기준 3억7900만원 이하 위기가구에 최대 300만원 지원

서울시청 전경 [사진= 아주경제DB]


서울시가 현재 최고 단계인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 단계가 해제될 때까지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조치를 연장한다고 6일 밝혔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에 의한 감염병 위기경보(관심-주의-경계-심각)를 2020년 2월 23일 심각 단계로 격상한 이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

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기준을 완화했던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완화 조치를 계속 이어나갈 예정이다. 앞서 정부 '국가형 긴급복지' 제도는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완화를 종료했다.

시는 새해에도 서울형 긴급복지 기준 완화를 통해 갑작스러운 생계절벽에 직면한 위기가구에 대한 긴급지원을 중단 없이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

앞서 시는 소득기준을 기준중위소득 85% 이하에서 100% 이하로 완화했다. 재산기준은 3억1000만원 이하에서 3억7900만원 이하로 변경했다. 위기사유에 해당할 경우 4인가구기준 최대 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위기사유는 갑작스럽게 사고나 실직을 당했거나, 운영하던 업체가 휴‧폐업했거나, 무급휴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등이다.

또 폐업신고일, 실직일로부터 '1개월 경과' 요건 폐지도 유지한다. 이를 통해 코로나19 때문에 폐업·실직한 경우에도 바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코로나19 시국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도 모두 위기사유에 포함했다.

서울형 긴급복지는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 또는 자치구에서 상시 신청할 수 있다. 접수 후 동주민센터·자치구 사례회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세부사항이 결정된다.

자세한 사항은 다산콜센터나 서울복지포털 누리집, 거주지 동주민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안현민 서울시 지역돌봄복지과장은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하는 데다 '국가형 긴급복지' 한시 기준완화가 종료되면서 위기가구의 경제적 어려움이 심화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시는 서울형 긴급복지의 기준완화 조치를 이어나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시민의 삶 안정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