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능형 홈네트워크 안전관리 강화' 등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2022-01-05 08:17
입주자 등에 재난정보 인지할 수 있도록 노력 조항 신설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통일,관리 투명성 확보

경기도청 전경 [사진=경기도]

경기도가 5일 공동주택에서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 등 피해로 입주자의 사생활‧재산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관리주체는 관련 보안 설비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는 것을 반영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을 마련해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은 도내 공동주택 입주자 보호와 주거생활 질서 유지를 위한 관리 또는 사용에 관한 기준안으로 입주자 등은 조례가 정한 관리규약 준칙을 참조해 해당 공동주택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지난 달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를 통과한 이번 개정안은 지능형 홈네트워크 해킹에 대한 예방조치가 명시됐으며 지능형 홈네트워크란 사물인터넷(IOT) 기술을 활용해 입주자들이 원격으로 현관문과 조명 등을 제어하는 시설로 설치된 카메라 등이 해킹되면 사생활 및 재산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

이번 준칙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의 보안 취약점을 개선하거나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할 수 있도록 단지 내 공동주택 관리규약에 반영해야 한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에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관리주체가 모든 입주자 등이 재난정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재알림을 비롯한 노력을 하도록 규정을 신설했으며 문서 보안, 공동주택 관리의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전자적 문서관리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 밖에 △500세대 미만 공동주택 단지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임원 선출 방법 변경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출석 수당 상한액 인상(회당 5만원에서 10만원, 월 10만원에서 20만원) △수익사업에 따른 법인세 등 세금 소요 비용 지출 근거 마련 △관리비 연체 요율의 범위 설정 등이 있다.

개정된 준칙을 기준으로 300세대(승강기 있으면 150세대) 이상 의무관리 대상인 도내 4600여개 단지는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찬성으로 해당 단지에 적합한 공동주택관리규약의 개정을 추진하게 된다.

고용수 도 공동주택과장은 “이번 준칙 개정으로 재난, 지능형 홈네트워크 및 문서 보안 등 안전관리가 강화된 만큼 안전하고 투명한 주거문화가 정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도내 공동주택관리에 개선할 사항을 적극적으로 수용한 준칙 운용으로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공동주택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