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보험료 오른다…새해 달라진 보험제도 유념하세요

2022-01-04 15:44
스쿨존 교통법규 위반 시 자동차보험료 할증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올해부터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금융당국이 무·저해지보험 중도 해지 시 환급금 규정을 개편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과 횡단보도 등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는 자동차보험료가 할증된다.

4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2년 달라지는 보험 제도'를 최근 발간했다.

먼저 올해부터 무·저해지보험의 '합리적인' 예정해지율 산출기준 마련에 따라 무·저해지보험 상품의 보험료가 인상된다. 

금융당국은 해지율 산출 기준을 제시하고 보험개발원을 통해 해지율 관련 정보의 분석·공유를 강화한다. 상품개발 시 해지율 적정성의 외부검증 절차도 마련한다.

무·저해지보험은 중도 해지 때 계약자에게 돌아가는 해지환급금이 전혀 없거나 일반 보험상품보다 적은 대신 보험료는 저렴한 상품이다. 하지만 보험사 간 판매 경쟁이 격화되면서 소비자피해 우려가 커지자, 금융당국이 규제 마련에 나섰다. 예정해지율을 부적정하게 산출해 보험료가 잘못 산출된다든지, 불합리한 상품설계로 보험사 건전성이 악화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올해부터 스쿨존이나 횡단보도 등에서 과속 및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등 교통법규를 위반한 운전자에 대해 자동차 보험료가 할증된다. 

구체적으로 스쿨존·노인 또는 장애인 보호구역에서 과속으로 적발될 경우 1회 위반 시 보험료의 5%, 2회 이상 위반 시 10%가 할증된다. 횡단보도에 사람이 있을 때 멈추지 않고 지나가는 등 보행자 보호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2~3회 위반 시 5%, 4회 이상 위반 시 10%의 보험료가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는 보험사의 선불전자지급업무 겸영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자체 건강용품 전자상거래 플랫폼에서 운동용품과 영양제, 건강식품 등을 판매할 수 있다. 보험 가입자는 건강관리 노력과 성과를 입증하면 보험사가 지급하는 포인트를 통해 건강용품을 사거나 보험료를 낼 때 활용할 수 있다.

혈압·혈당 측정기, 웨어러블기기 등 보험사의 건강관리기기 제공 규제도 완화된다.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계약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기기 최대가액을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