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지난해 막차 탄 법안..주요 내용은?
2022-01-04 15:14
총선·지방선거 출마연령 만 25세→만 18세
국회 본회의 열고 36개 안건 의결
국회 본회의 열고 36개 안건 의결
[아주로앤피]
국회가 2021년 마지막 날 열린 본회의에서 안건 36건을 의결한 가운데,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 주요 법안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피선거권을 18세로 하향조정하고 선거운동에 사용하는 확성장치 소음규제 기준을 마련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 등 교통약자 이동권 확대를 위한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 ▲언론·미디어 제도 개선 특별위원회의 활동 기한 연장에 관한 안건 등이 처리됐다.
국회는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총선,지방선거 피선거권 연령기준을 만 25세에서 만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로써 올해부터는 만 18세가 넘은 고3 학생들도 누구나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되며 오는 3월 9일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위와 전체 회의, 30일 법사위를 잇달아 통과한 데 이어 속전속결로 본회의까지 통과했다.
이 밖에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를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상버스는 차체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 대신 경사판이 설치돼 교통약자가 일반버스보다 편리하게 승하차 할 수 있다. 개정안은 노후한 시내버스나 마을버스를 교체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바꾸도록 했고, 환경친화적 저상버스를 우선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
아울러 시장·군수의 아동지원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운영비용을 국가 또는 도(道)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해 프로스포츠단에게 25년 이내 기간을 정해 일반재산을 대부할 수 있도록 한 ‘스포츠산업 진흥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아울러 본회의에서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활동을 위한 복지 지원과 예술인의 생활안정을 위한 자금의 융자 사업을 추가하는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대중골프장의 회원모집 및 우선권 제공· 판매를 금지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다양한 법안이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