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2022-01-03 08:49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 개정안은 부동산 중개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손해배상책임 보장금액 상향, 확인‧설명 의무 확대 등을 통한 중개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겨 있다.
세종시에 따르면 주요 내용으로는 중개행위로 중개의뢰인이 입은 손해에 대한 원활한 배상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가입해야 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 등 한도를 법인 2억원에서 4억원으로, 법인 아닌 공인중개사의 경우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이 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므로 기존 법인이나 공인중개사의 경우 적용일 전까지 변경 또는 추가 조치해야 한다.
중개보수에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지급은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세종시민대학 집현전 학점취득자 지난해 605명 배출
세종시가 새로운 평생학습 모델로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을 운영한 결과 지난해 동안 연인원 4만 6011명이 참여하고 명예학위 학점 취득자도 605명이 배출됐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는 성공적 평생교육 모델 체계를 확산하고자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학당과 대학·기관연계 학당을 24개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은 필수강좌를 포함해 100학점 이상 이수한 48명에 대해 전임학사 명예학위를 수여키로 하고 이달 중 수여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전임학사는 이수학점이 100학점 이상인 경우에 주어지며, 200학점 이상에는 부제학, 365시간 이상에는 대제학 명예학위가 주어진다.
한편, 세종시민대학 집현전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세종시 교육지원과 평생교육담당 또는 세종시인재육성평생교육진흥원 시민대학팀으로 연락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