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미의 여기는 세종] 투명페트병·종이팩 분리수거 잘하려면

2021-12-26 08:00
단독주택도 페트병·플라스틱병 나눠 배출해야
페트병 라벨 없애고 뚜껑 닫아 압착해 버려야
이달부터 일반 종이팩·멸균팩 분리 시범사업도

12월 25일부터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과 분리해서 버려야 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이달 25일부터 단독주택에서도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수거가 의무화됐다. 이에 따라 기존 공동주택은 물론 다세대·다가구주택을 비롯한 단독주택 지역에서도 투명페트병을 일반 플라스틱류와 구분해 버려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25일부터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 승강기가 있거나 중앙난방을 하는 150가구 이상 아파트 등에서만 이 제도를 시행했다. 

종이팩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종이팩 분리배출'은 이달부터 시범사업에 들어갔다. 우유·주스 등을 담은 종이팩과 상온에서 보관하는 두유·우유 등에 쓰이는 멸균팩을 별도로 회수하는 사업이다. 환경부 도움말로 투명페트병과 종이팩 분리배출 이유와 배출 방법 등을 알아본다.

투명페트병을 플라스틱류와 왜 따로 버려야 하나

플라스틱은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페트(PET) 등으로 나뉜다. 같은 플라스틱 종류를 분리배출해야 가치가 높은 제품으로 재활용할 가능성이 커진다. 

투명페트병만 모으면 장섬유를 뽑을 수 있는 고품질 재생원료 생산이 가능하다. 의류·가방·신발은 물론 다시 페트병으로 재생산하는 것도 기술적으로 가능해진다.

재활용 과정에서 가치가 낮아지는 다운사이클링을 최소화하는 건 근본적으로 재활용률을 높이고 재활용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다.

투명페트병 어떻게 분리배출하나

무색 투명한 먹는샘물과 음료 페트병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겉면에 있는 라벨을 제거해야 한다. 운반 부피를 줄이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가능한 압착해 납작하게 만든다.

뚜껑은 닫아서 버려야 한다. 흔히 뚜껑은 물에 뜨는 PE·PP, 몸체는 물에 가라앉는 페트로 만든다. 재활용 필수 공정인 세척 과정에서 두 개를 분리할 수 있어 같이 버려도 무방하다. 단 철로 만들어진 뚜껑은 따로 떼어낸 뒤 수거함에 넣어야 한다.

일회용컵이나 과일트레이, 계란판 등은 일반 플라스틱류 분리통에 넣어야 한다. 페트 외에 폴리스티렌(PS) 등이 섞일 수 있어서다.

올해 12월 25일부터 어떤 점이 달라지나

재활용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따라 지난해 12월 25일부터 공동주택에서 투명페트병 별도배출제가 우선 시행됐다.

1년 뒤인 올해 12월 25일부터는 단독주택에서 이 제도를 시행해 전국 모든 공동·단독주택에서 투명페트병을 따로 버려야 한다.

단 단독주택 지역은 배출 여건 등을 고려해 1년간 계도기간을 둔다. 우선 300가구 이하 다세대주택과 젊은 층이 밀집한 거주지역,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별도 배출을 중점 관리한다.
 

지난 12월 21일 서울시청 잔디광장에서 열린 종이팩 재활용 체계 마련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메리 종이팩 크리스마스’ 기자회견에서 종이팩을 매단 트리가 설치돼 있다. [사진=연합뉴스]


종이팩은 왜 분리배출해야 하나

일반적인 하얀 종이팩은 고품질 펄프로 만들어져 화장지의 좋은 원료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16%에 머문다. 일반적으로 파지와 함께 버려져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잔재물로 처리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코로나19로 상온보관이 가능한 멸균팩 출고량이 크게 늘면서 일반팩을 중심으로 만든 종이팩 재활용체계를 개선하는 게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 국내 멸균팩 출고량은 2014년 1만7000t 규모에서 지난해 2만7000t으로 급증했다.

멸균팩 내부에 있는 알루미늄박이나 황색 펄프는 재활용 제품 품질과 백색도를 떨어뜨린다. 이 때문에 페이퍼타올 등 일부 용도를 제외하고는 재활용이 어렵다.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어떻게 이뤄지나

종이팩 분리배출 시범사업은 경기 남양주시·부천시·화성시와 세종시 공동주택에서 진행 중이다. 66개 공동주택 단지, 6만4000여 가구가 대상이다.

시범사업 공동주택에는 일반팩과 멸균팩을 구분해 버릴 수 있는 종이팩 전용수거함과 봉투를 배부한다. 분리배출한 일반팩과 멸균팩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섞이지 않게 수거·재활용한다.

환경부는 이번 1단계 시범사업에 이어 내년 2월부터 2단계 사업에 들어간다. 2단계 시범사업은 전국 공동주택 100만 가구, 대량배출원 300곳이 대상이다.

시범사업 외 지역에서는 종이팩 분리배출이 안 되나

환경부는 시범사업에 따른 회수·재활용체계 공백을 메우기 위해 민간과 손잡고 종이팩 택배 회수도 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종이팩 제품 생산업체인 매일유업·삼육식품·서울우유·연세우유·정식품, 일반 종이팩·멸균팩을 만드는 에스아이지(SIG)콤비블록·테트라팩코리아, 관련 단체인 닥터주부·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등 9곳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시범사업을 하지 않는 지역이라도 이들 업체에 종이팩·멸균팩을 택배로 보내면 재활용이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