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아 성착취물 제작·성추행 최찬욱 "징역 12년 형량 과해" 항소
2021-12-25 17:22
남자아동과 청소년 70여명을 상대로 성 착취물을 상습 제작·유포하고 성추행한 26살 최찬욱 씨가 "형량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상습 성 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피고인 최 씨는 선고공판 바로 다음날인 24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이틀 전인 지난 23일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최 씨에게 징역 12년과 함께 10년 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과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최씨는 지난 2014년부터 올해 5월까지 7년여 동안 자신을 여아나 축구 감독 등으로 속여 초·중학교 남학생 70명에게 성적 행위를 하는 모습을 촬영하게 한 뒤 전송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는 SNS를 통해 알게 된 아동 3명을 유사강간하거나 강제추행하고, 2016년 7월부터 1년 7개월 동안 아동 성 착취물 2000여개를 휴대전화에 저장·소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최씨의 항소에 따라 이번 사건 2심은 대전고법에서 맡게 된다. 1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던 검찰도 판결문 검토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