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 사면 박근혜, 벌금 150억 면제...한명숙은 추징금 7억여원 내야
2021-12-24 14:47
한 전 총리 추징금은 사면되지 않았기 때문
![](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21/12/24/20211224142435837304.jpg)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고 만기 출소한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복권됐다. 한 전 총리는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15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여원을 확정받았다. 그는 형을 복역하고 2017년 8월 만기 출소했다. 사진은 지난 2017년 8월 23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가 경기도 의정부시 고산동 의정부교도소에서 만기 출소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올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앞서 추징금 35억원을 납부했다. 벌금 180억원 중 150억원은 납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날 사면으로 나머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이미 낸 추징금 35억원은 반환되지 않는다.
반면 한 전 총리는 추징금을 납부해야 한다. 추징금 부분이 사면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전 총리는 지난 2007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2015년 8월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300만여원이 확정됐다.
검찰이 지난 8월 자서전 인세를 대상으로 251만8640원, 이달 인세 7만7400원을 추가로 회수하며 현재 한 전 총리의 추징금 미납액은 약 7억800만원이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지난 2017년 3월 31일 구속돼 지난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180억원, 추징금 35억원이 확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 35억원 납부를 완료했다.
박 전 대통령은 벌금 180억원 중 약 150억여원은 미납했지만,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나머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