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방역지원금, 언제‧어떻게 신청하나요?… 매출 감소 기준은

2021-12-23 14:30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23일 세종청사에서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중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오는 27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을 약 320만개사에 100만원씩 지급한다고 23일 밝혔다.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소기업 70만개사가 1차 지급 대상이며, 별도의 서류 증빙 없이 방역지원금이 지급된다.
 
여행업·숙박업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지 않은 소상공인 250만개사는 매출 감소 여부를 확인해 내년 1월에 지원금을 지급받게 된다. 매출 감소 여부는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올해 11월, 12월 매출 또는 11~12월 월평균 매출과 비교해 판단한다.
 
단 버팀목자금플러스(4차 재난지원금) 또는 희망회복자금(5차)을 받은 적 있는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중기부가 설명한 방역지원금의 주요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방역물품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과 중복 수령 가능한지?
 
A.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방역물품지원금 및 손실보상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
 
방역물품지원금은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 적용 대상 소상공인·소기업들의 방역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이르면 오는 29일부터 신청을 접수한다.
 
방역패스가 적용되는 식당·카페, PC방, 독서실 등의 소상공인은 큐알(QR)코드 확인단말기, 체온측정기, 칸막이 등 방역물품 구입비용을 최대 10만원씩 지원받을 수 있다.

4분기 손실보상금은 내년 2월 중순부터 지급되며 분기별 하한액을 기존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한다.
 
손실보상 대상은 3분기와 달리 집합금지와 영업시간 제한 업종 외에 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업종을 포함한다. 이를 통해 여행업, 숙박업 등 손실보상 사각지대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Q. 언제 어디에서 신청 가능한지?
 
방역지원금 지급대상에 해당할 경우 순차적으로 안내 문자가 발송된다.

영업시간 제한 업종 중 안내문자를 받은 소상공인이 1차 지급 대상이며, 27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에서 신청 가능하다.
 
버팀목플러스 및 희망회복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차 지급 대상이며, 문자 확인 후 내년 1월 6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그 외 별도 서류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감소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등에 대한 지급 시기와 신청 방법은 별도로 안내할 계획이다. 
 
Q.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지원금을 각각 받을 수 있는지?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경영하는 경우, 1인당 최대 4개 사업체(400만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Q. 매출감소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방역조치가 강화된 지난 18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버팀목플러스 또는 희망회복자금을 지원받은 경우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인정한다.
 
그 외의 경우 2019년 또는 2020년 같은 기간 대비 올해 11월 또는 12월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감소 여부를 판단한다.
 
다만 개업일에 따라 매출감소 비교 시기가 다를 수 있다. 

 

[사진=중기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