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 올라도 계약금은 그대로…권익위, 건설감리 불공정관행 개선 권고
2021-12-23 10:18
기재부·국토부·국가철도공단 등에 제도개선 권고
앞으로 건설공사 감리 과정에서 물가가 상승해도 계약금액을 증액 조정하지 않는 등 건설엔지니어링업체와 건설기술인의 불편·부담을 유발했던 각종 불공정 관행들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건설엔지니어링업체·기술인 권익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 등에 권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권익위는 올해 초부터 건설엔지니어링업체,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등을 상대로 기업고충 간담회와 피해기업에 대한 현장 실태조사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감리용역 계약관계상 약자인 건설엔지니어링업체에 부담을 전가하고, 기술인들의 처우를 악화시킨 문제들이 확인됐다.
이에 권익위는 물가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의무화 절차 마련을 제도개선 방안에 담았다. 직접경비 정산근거를 명확히 하고, 비목 간 변경 또는 증액 정산도 허용토록 했다. 통상 기준보다 과도하게 높게 설정된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을 하향 조정하고, 감리용역 통합 발주 요건을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아울러 건설엔지니어링의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하도급 요건과 절차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도록 권고했다.
양종삼 권익위 권익개선정책국장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건설공사 현장의 열악한 근무환경에서도 산업 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온 건설기술인들의 적정한 대가 지급과 처우를 보장하고, 그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부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