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코로나19 금융조치’ 질서있는 정상화 추진
2021-12-22 18:33
금융위,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밝혀
금융당국이 코로나19 금융대응조치의 질서 있는 정상화를 추진한다.
22일 금융위원회는 내년도 업무계획에서 ‘175조원+알파’ 규모의 코로나19 금융지원도 점진적으로 정상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먼저 저신용 회사채·CP 매입기구(SPV), 채권시장안정펀드,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추가 자산매입을 종료하되, 취약부문 지원은 코로나19 위기극복 시까지 지속하며 연착륙을 유도해 나간다.
금융시장의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막기 위해 무위험지표금리(RFR) 활성화 추진 등 단기자금시장 구조개선에도 나선다. 이어 내년 1분기 중 증권·여신전문금융사 등 비은행권 리스크·위기대응 여력을 종합점검하는 테스크포스(TF)도 구성한다.
또 내년 상반기 중 저축은행 충당금 적립 강화 등 잠재부실위험 대응을 위한 제도를 개선하고 상호금융업권의 동일인 여신한도 축소, 공동대출 한도 설정 등 리스크 관리 강화 방안도 내놓을 예정이다.
아울러 서민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포용금융도 한층 강화한다.
10조원 규모의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고 지원대상·한도 등 상품구조를 개선해 취약차주의 신용회복 지원을 확대한다.
햇살론뱅크·근로자햇살론의 대출한도와 지원대상이 확대되며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범위 및 컨설팅 지원대상도 확대된다. 청년희망적금,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취약계층 주택금융상품 특례도 강화한다.
또 최고금리 규제 위반 여신금융기관에 대한 금융위의 조치명령권을 신설하는 등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한 과징금과 다양한 제재수단도 도입하고, 가상자산(암호화폐) 등 자금세탁방지 관리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