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면직자 불법 재취업 여전…권익위, 21명 해임·고발 요구
2021-12-22 14:00
취업제한규정 어긴 비위면직자 총 28명 적발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제도 안내 의무화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 제도 안내 의무화
#. A군 군수로 재직했던 B씨는 부동산 개발행위 허가 관련 뇌물수수로 2019년 6월 당연 퇴직했다. 이후 A군이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가 권익위가 실태조사를 시작하자 그만뒀다.
#. C도의회 의원이었던 D씨는 의원 재량사업비 예산을 편성해준 대가로 뇌물을 수수해 2018년 1월 집행유예 형이 확정됐다. 이후 도의회의 견제.감시를 받는 C도가 재정보조를 제공한 업체에 취업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벌금 300만원 이상 형을 선고받은 퇴직공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어기고 다른 공공기관이나 직무 관련 민간기업 등에 취업한 2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 중 21명에 대해선 면직 전 소속기관 등에 해임·고발 등 조치를 요구했다.
유형별 재취업기관은 △공공기관 취업자 7명 △부패행위 관련 기관 취업자 2명 △재직 당시 업무 관련 취업제한기관 취업자 19명 등이었다. 면직 전 소속기관은 △중앙행정기관 5명 △지자체·교육자치단체 14명 △국립대 1명 △공직유관단체 8명으로 확인됐다.
위반자 중 면직 전 공무원(헌법기관·중앙행정기관·지방 및 교육자치단체) 직급 현황을 보면 △선출직 3명 △1~4급 1명 △5~6급 9명 △7급 이하 7명으로 집계됐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이번 실태점검에서는 선출직 공직자 등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취업제한규정 위반자를 적발하는 등 관리 사각지대를 집중 점검했다"며 "정기적으로 조사해 부정한 유착 고리를 미리 차단하고,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해 부패 예방 효과를 높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