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회형·감시형·점진형, 강력범죄로 가는 단계별 스토킹 연구 나와

2021-12-22 08:51
판결문 기록된 찾아가기, 접근하기 등 발생 많은 행위로 유형 구분

경찰[사진=연합뉴스]

 

스토킹 행위를 유형별·단계별로 분석한 연구가 나왔다.

22일 한국경찰학회에 따르면 강소영 건국대 경찰학과 조교수와 인천여성가족재단 김한솔씨가 발표한 '잠재계층분석을 통한 스토킹행위의 유형 분류' 논문은 스토킹을 ▲배회형 ▲감시형 ▲점진형 3가지로 분류했다.

이번 연구는 기존 연구들이 법률상 스토킹 행위들을 열거한 것과 달리 '한국형 스토킹 유형화'를 시도했다. 연구진은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경범죄처벌법상 스토킹(지속적 괴롭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례 129건을 분석했다. 스토킹 처벌법은 올해 9월부터 시행됐기 때문에 해당 스토킹은 스토킹 처벌법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 

연구진은 판결문에 기록된 행위 중 찾아가기, 접근하기, 기다리기, 미행하기, 지켜보기, 연락 도달하게 하기, 두드리기, 물건 놓아두기, 진로방해, 배회하기, (피해자) 지인에게 연락 등 발생 빈도가 높은 행위들을 통해 구분해 스토킹 유형을 배회형, 감시형, 점진형으로 나뉘었다. 

초기 스토킹 유형인 '배회형'이 전체 사례의 약 62%를 차지했다. 배회형에서는 배회하기, 찾아가기, 기다리기 행위가 나타날 확률이 각각 75%, 65%, 36%이었다. 반면 문 두드리기와 지인 연락이 나타날 확률은 0%와 1%로 낮게 분석됐다. 

두번째 단계인 '감시형'은 전체의 24%였으며 미행하기, 기다리기, 지켜보기가 발생할 확률이 100%, 63%, 50%였고 스토킹 행태도 복합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점진형'은 전체의 14%로 세 유형 중 비중이 가장 적았지만 침입 등으로 범죄가 발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점진형 스토킹은 피해자를 미행하거나 연락할 가능성은 작았지만 문 두드리기와 찾아가기 행위가 행해질 확률은 100%, 77%로 나왔다. 짐진형 스토킹은 폭력·명예훼손 등 분노·가학형 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큰 유형이다.

한편, 연구에 따르면 스토킹 피해자는 여성이 97.7%였고 연령대는 20∼40대가 많았다. 스토킹 행위자는 전과가 있는 경우가 76.5%였고 그중에서도 폭력 관련 전과자가 26.8%로 가장 많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