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옴부즈만, 2년 만에 ‘개선 권고’ 의결

2021-12-21 14:26
규제 개선권고를 위한 옴부즈만위원회 개최
농업법인 유휴부지태양광 임대 등 3건 권고 의결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왼쪽에서 여섯번째)이 규제개선 권고 회의를 마치고, 위원들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옴부즈만지원단]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태양광발전사업을 위한 농업법인 유휴부지의 임대허용 등 3건에 대해 개선 권고를 단행키로 했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의 규제 애로 관련 건의에 대한 개선 권고를 할 수 있으며, 옴부즈만이 권고를 결정한 것은 2019년 12월 이후 약 2년 만이다.
 
박주봉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2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소기업의 규제애로 개선 권고를 위한 ‘중소기업 옴부즈만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개선 권고 등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는 기구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위원장을 맡고 분야별 13명의 전문가로 구성돼 있다.
 
옴부즈만은 중소기업기본법 22조에 따라 여러 기관에 규제 관련 개선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권고 대상은 정부 부처를 포함해 지자체와 공공기관, 정책자금 운용기관 등 다양하게 정할 수 있다.
 
그동안 옴부즈만은 각 부처의 규제개선 의지가 높고 권고까지 단행하지 않더라도 협의를 통해 규제가 개선되는 건의 사례가 많아졌다는 이유로 권고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는 않아 왔다.
 
그러나 일부 건의는 규제개선의 타당성이 상당하고, 중소기업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위원회 개최를 통한 개선 권고를 단행키로 했다.
 
이날 위원회는 총 3건의 건의를 개선 권고 대상에 놓고 검토했다. 첫 번째 안건은 ‘농촌지역 태양광 발전사업을 위한 농업법인 유휴부지의 임대허용 여부’다.
 
농업법인은 관련 법령에 따라 농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사업만 할 수 있으며, 태양광발전설비는 자가용으로만 설치할 수 있다. 최근 사회적기업 A사는 농업회사법인의 옥상 등 유휴부지를 임대해 태양광발전사업을 추진했으나 임대는 농업법인의 주된 사업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 당했다.
 
이에 위원회는 “정부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유휴 부지를 활용한 태양광발전사업 육성이 필요하다”며 “5년 이상 매출실적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춘 농업법인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농식품부에 권고하라는 의견을 내놓았다.
 
두 번째 안건은 ‘미사용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면제’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 법률은 시설물의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에 대해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시설물의 미분양 등으로 실사용 면적이 1000㎡ 미만인 시설물에도 일괄 적용되고 있어 형평성이 떨어진다는 문제 제기를 받았다.
 
위원회는 “교통유발부담금은 시설물의 실사용 면적이 기준이 돼야 한다”면서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인 1000㎡ 이상이라 할지라도 미분양됐거나 실사용 면적이 이보다 적은 경우에는 면제해줄 것”을 권고하도록 주문했다.
 
일부 위원은 회의에서 “교통을 유발하는 것은 건물이 아니라 건물에 있는 사람”이라며 “이번 권고가 교통유발부담금 제도 자체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마지막 안건은 ‘숲속야영장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산정 대상’에 관한 사항이다. 현행 규정상 숲속야영장은 전체 사업부지를 대상으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그러나 숲속야영장과 성격과 시설물이 유사한 자연휴양림은 실질 개발면적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숲속야영장을 운영하려는 사업자는 비용과 협의 과정의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
 
이에 위원회는 “사실상 주체만 다를 뿐 동일 사업이라 볼 수 있는 두 개의 시설물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대상범위를 차등화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 맞지 않다”면서 “숲속야영장도 실질 개발면적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도록 개선할 것을 권고한다“고 의결했다.
 
옴부즈만은 위원회 검토를 토대로 각 건의의 소관 부처에 공식 개선 권고를 통보할 방침이다.
 
박 옴부즈만은 “최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규제개선 의지로 실무진에서 개선되는 사례가 많았다”며 “다만 실무진이 개선하기 어렵고 파급력이 큰 규제에 대해서는 옴부즈만이 위원회의 검토를 거쳐 권고하도록 적극 대처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회는 최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규제개선 권고 권한을 대폭 강화한 ‘중소기업 기본법’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으로 중소기업 옴부즈만이 제도 개선을 권고한 사항에 대해 소관 기관은 30일 이내로 이행계획을 세워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신기한 내 옴부즈만에 소명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옴부즈만은 의무적으로 해당 사항을 공표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