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경식 경총 회장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 사회적 합의 필요”

2021-12-20 15:15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이 국회를 찾아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 적용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줄 것을 요청했다.

손 회장은 20일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 김도읍 국민의힘 정책위의장과 간담회를 하고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및 노동이사제 도입' 관련 경제계 의견을 전달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으로 전면 확대하는 개정안 처리를 논의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한 근로기준법을 모든 사업장에 다 적용하는 것이 옳다는 입장이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에는 해고, 근로시간, 연장·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 등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손 회장은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은 해고의 정당성 여부와 주52시간제 시행으로 인한 혼란이 초래되고 연장·야간 근로수당 지불에 따른 인건비 부담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며 "이로 인해 우리나라 사업체 종사자 중 4분의 1 이상이 종사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존립 기반마저 무너질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소상공인들과 영세 기업들의 목소리를 잘 헤아려 입법을 강행하기보다는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를 선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이사제에 대한 경제계 우려도 전달했다. 손 회장은 "우리나라의 대립적인 노사관계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며 "현재와 같은 노사관계 속에서 노동이사제가 도입되면 이사회가 노사 갈등의 장으로 변질되고 효율적 의사결정 지연, 정보 유출 등 많은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제는 한국 경제 시스템과도 맞지 않는다는 것이 경제계 의견이다. 경총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49개 주요 국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유럽 13개국과 중국뿐이다. 한국은 노동이사제가 도입된 일부 유럽 국가와 달리 영미식 주주자본주의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 같은 경제 시스템을 갖고 있는 국가 중 노동이사제를 도입한 국가는 없다는 것이다.

손 회장은 "공공부문에 노동이사제가 도입된다면 노동계는 민간부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일 것이고 관련 법안들이 추진될 우려도 크다"며 "지금은 노동이사제 도입보다는 갈등적이고 대립적인 노사관계를 협력적 노사관계로 바꾸기 위한 노력에 노사정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