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시가격 사실상 동결 추진…시장은 "일시적 조치 한계"
2021-12-20 14:14
23일 내년도 표준 단독주택 공시가격 발표
정부와 여당은 20일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년 주택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공시가 상승에 따라 부담이 늘어난 종합부동산세(종부세)에 대해서도 1가구 1주택자 고령층에 한해 한시적 납부유예로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내년도 주택 공시가격은 시장가격에 맞춰 예정대로 조정하되 1주택을 보유한 서민과 중산층의 세 부담이 증가하지 않도록 실제 과세는 올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부동산 가격 급등과 공시가격 현실화가 맞물리면서 1가구 1주택자라도 내년도 재산세 인상폭이 크고 건강보험료 증가 등 국민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시장에서는 당정이 정책방향을 일부 수정한 것은 긍정적이나 임시조치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실제 과도한 세금 부담의 주요 원인인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까지 높이는 계획에 대해선 이날 검토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책방향을 일부 수정한 것은 긍정적이지만 일시적 조치라는 한계가 있다"며 "임시조치를 했다면 장기방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계속 집값이 오르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공시가격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정부 정책에 제동을 걸고 나선 바 있다.
이 후보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은 재산세, 건강보험료 부담 증가, 복지 수급 탈락 등 국민부담으로 이어진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는 글을 게시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오는 23일 표준 단독주택에 대한 2022년도 공시가격 예정가 열람을 시작할 계획이다. 토지에 대한 표준지 공시지가는 이달 말, 아파트를 비롯한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는 내년 3월 초 발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