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동생 30일 대법 선고…쟁점은 범인도피·근로기준법위반
2021-12-20 14:35
조씨, 채용비리와 위장소송 등 혐의로 2심서 징역 3년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혐의로 2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권씨(54)의 상고심 선고기일이 오는 30일 열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업무방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조씨는 웅동학원 사무국장이었던 2016∼2017년, 웅동중학교 사회 교사 채용 과정에서 지원자 2명으로부터 총 1억8000만원을 받고 시험 문제와 답안지를 사전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위장 소송을 벌여 학교법인에 115억5000여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있다.
2심은 조씨가 위장 소송으로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히려 한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적용한 특경법상 배임죄 대신 배임미수죄를 적용했다. 손해가 현실화되지는 않았다고 본 것이다. 채용 비리 브로커를 도피시킨 혐의(범인도피)도 1심에서 무죄가 인정됐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조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가 항소심 재판 도중 보석으로 풀려났었다. 하지만 2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됨에 따라 다시 법정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