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 안 한 개인회생 국세체납액 가산금 면책"
2021-12-20 11:45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금액 '감면' 판단
개인회생 신고 시 채권자 목록에 국세 체납액을 잘못 신고했더라도 과세관청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면, 개인회생 개시 결정 이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 가산금은 감면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권익위는 A씨 사례에 대해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고, 과세관청이 수용했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상 A씨에게 남아있는 국세 체납액은 당초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금액이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1호에 따른 면책이 되지 않는다.
그러나 권익위는 △A씨가 고의로 채권자 목록을 잘못 작성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과세관청이 개인회생 신청안에 대해 이의신청하지 않은 점 △이의신청했다면 다른 채권에 우선해 변제됐을 것으로 보이는 점 △A씨가 대장암과 간암으로 투병 중인 점 △공매 예고된 주택은 향후 거주할 주택인 점 △개인회생 개시 결정 후 발생한 가산금은 법률에 따라 면책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책임이 면제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안준호 권익위 고충처리국장은 "권익위는 고충민원에 대해 법률적 판단에만 근거해 인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청인의 개별 사정과 행정기관의 행위로 인한 국민의 권리 침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하게 판단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