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이재명, 공시가격 제도 개편 공약..."재산세·건보료 올해 수준 유지해야"

2021-12-18 20:23
"국민에 집값 폭등 부담 전가, 공정하지 않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지난 12월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위기대응 특별위원회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8일 공시가격 관련 제도 개편 공약을 발표하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모든 정책의 목표는 국민의 고통과 불편을 줄이고 국민의 더 나은 삶과 행복을 실현하는 데 있다. 정책이 국민을 더 고통스럽고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올해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해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 또한 상당히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부동산 공시가격의 상승이 재산세·종부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세금뿐 아니라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그리고 기초연금·장애인연금 등 68가지나 되는 다른 제도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 39가지는 국민이 직접 부담하고 있어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국민 부담이 직접적으로 증가하고 복지 수급 자격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며 "집값 폭등으로 인한 부담을 온전히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어려움에 처한 민생경제를 고려해 부동산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당정에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후보는 또 "부동산 공시가격 상승으로 복지 수급 자격에서 탈락하는 일이 없게 하기 위한 다각적인 보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시가격 상승 영향이 큰 제도부터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유사한 '조정계수'을 신속히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부동산 공시가격 영향을 받는 68가지 제도 가운데 조정계수가 없는 제도는 성격에 따라 4~5개 항목으로 대분류하고 각 제도에 적합한 조정계수의 순차적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2022년 공시가격 열람 및 확정까지의 잔여 시간이 많지 않다"며 "당정의 신속한 협의를 통해 국민 부담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고 과도한 부담이나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리적인 제도 개편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