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선수 피해] 각종 폭력에도 도움 요청 못 해

2021-12-18 08:46
체육시설 이용·(성)폭력 피해 대응 한계
2차 피해·해결 불가능 우려로 신고 저조

보건복지부와 문화체육관광부, 스포츠윤리센터,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최근 국가인권위원회의 장애인 체육선수 인권 보호·증진 정책 개선 권고를 모두 수용했다. 인권위는 지난 4월 장애인 선수 인권상황을 실태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개선을 권고했다.

장애인 스포츠 특성상 비장애인에 비해 체육시설 접근권 등 차별 문제가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각종 폭력으로 인한 피해도 마찬가지다. 이는 인권위가 2019년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확인됐다. 당시 인권위는 초·중·고교 및 대학 학생선수와 직장운동부 선수 등 비장애인 선수와 함께 장애인 선수의 인권침해 실태·원인을 살폈다.

◆"여전히 체육시설 이용 어렵고, (성)폭력 만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인권위에 따르면, 장애인 선수들은 전용 또는 공공·민간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다. 장애인 선수 1만709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유효 응답자 1554명) 결과 56.9%는 장애인전용 체육시설을, 58.9%는 공공체육시설을 이용한 경험이 있다(중복 포함)고 밝혔다.

문체부가 같은 해 실시한 '장애인 생활체육실태조사'에서도 생활권 주변에서 선호하는 체육시설로 장애인전용 공공체육시설(33.8%), 공용 공공체육시설(22.2%), 민간체육시설(7.6%) 순으로 꼽았다.

장애인전용 체육시설 이용자의 35.7%는 이용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답했고, 그 이유로 장애인 운동용품 장비 부족(33.5%), 샤워실 등 편의시설의 부족(25.3%) 등을 들었다.

공공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선 비장애인에게 방해가 된다는 이유(눈치가 보여)로 이용을 포기했다는 응답 비율이 36.5%에 달했다. 휠체어 경사로, 엘리베이터, 장애인 화장실, 자동문, 장애인 전용주차장 등이 설치돼 있지 않아 이용할 수 없었거나(29.1%), 안전상의 이유(24.9%), 장애 정도가 심각하다는 이유(15.6%)로 이용을 거부당한 경험도 많았다.

폭력의 심각성도 컸다. 어느 한 가지 이상 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고 답한 장애인 선수는 22.2%(345명)였다. 구체적인 피해유형(중복응답 포함)으로는 폭행(6.9%), 기합 및 얼차려(8.8%), 놀림이나 집단 따돌림(6.6%), 과도한 훈련 강요(10.4%), 공포감이나 위협적인 분위기(7.8%), 체벌 등 이유로 감금(1.5%) 등이 있었다.

폭력의 가해자는 감독·코치(49.6%), 선배 선수(31.6%), 동료나 후배 선수(22.0%) 등으로 조사됐다. 주로 훈련장(59.4%)에서 폭력이 발생했고, 이외에 경기장(30.7%), 합숙소(13.3%), 식당·회식자리(11.6%), 전지훈련 숙소(7.5%), 운동부실(7.0%), 지도자실(숙소 포함, 4.6%), 이동차량(4.3%), 라커룸·샤워실(2.6%) 등 다양했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경험 비율은 9.2%(143명)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여성 13.6%, 남성 7.8% 수준이었다. 유형별로는 언어적 성희롱 6.1%, 시각적 성희롱 6.0%, 육체적 성희롱(성폭력) 5.7%였다.

이 중 언어적 성희롱은 '누군가 내 신체부위(가슴·엉덩이 등의 크기나 모양 등)에 대해 비교·평가하는 말을 한 적이 있다'(3.9%) 등의 답변이 나왔다. 시각적 성희롱은 '누군가 내가 옷을 갈아입을 때 강제로 문을 열고 들어온 적이 있다'(1.4%), '누군가 내 앞에서 바지를 내려 자신의 성기 등 벌거벗은 신체부위를 보여주거나 만진 적 있다'(1.0%) 등의 피해도 있었다.

성폭력도 '누군가 내 허락 없이 손·머리·어깨·허벅지·엉덩이 등 내 신체를 만진 적이 있다'(4.0%)는 응답부터 '폭력과 위협으로 강제 성관계 요구'(0.8%), 강간(0.6%)까지 천태만상이었다.

◆"해결 안 될 것 같아"···피해 신고 비율 한 자릿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문제는 폭력 피해 장애인 선수들 중 주변이나 외부기관에 도움을 요청한 비율이 16.8%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이들이 도움을 요청한 대상·기관(중복응답 포함)은 가족·친인척(41.4%), 친구·지인(34.5%), 체육단체(31.0%), 외부 상담센터(13.8%), 수사기관(10.3%) 순으로 조사됐다.

대다수 피해자는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 '얘기를 해도 해결되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7.6%로 가장 많았다. 또 '도움을 요청할 마땅한 곳을 몰라서'(13.6%),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서'(11.8%) 등으로 확인됐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장애인 선수들의 약 35%도 피해 시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았다. 대표적인 이유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40.0%)였다. 이어 '어떻게 해야 할지 알지 못해서'(22.0%),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워서'(14.0%), '피해 당시에는 성폭력인지 몰라서'(12.0%), '어떤 행동을 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아서'(12.0%) 등 안타까운 답변들이 많았다.

신고 비율도 현저히 낮았다. 성폭력·성희롱 피해 선수들 가운데 9.1%만이 대한장애인체육회 체육인지원센터 등 체육단체 내부에 신고했다고 답했다. 경찰서나 여성긴급전화 1336, 성폭력 상담소, 해바라기센터 등 외부기관에 신고했다고 응답한 이들은 4.2%에 그쳤다.

오히려 피해 사실을 외부에 알리거나 도움을 요청했다가 2차 피해로 이어졌다고 응답한 비율이 67.3%로 높게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가해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상황을 지도자나 동료선수들에게 다르게 알린 경우'(19.2%), '동료들에게 따돌림을 당한 경우'와 '가해자와 합의 및 화해를 강요한 경우' 각 13.5% 등으로 조사됐다.

장애인 선수의 23.4%는 장애인 체육에서 성폭력 문제가 근절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그 이유로 '장애인 선수는 운동을 하지 않으면 사회에서 다른 직업을 찾기 어려워 피해 사실을 숨기거나 말하지 않기 때문에'(26.4%)가 가장 많았고, '지도자와 선수, 선후배 선수들 간 위계관계, 상명하복의 스포츠 문화 때문에'(16.5%)가 그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