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사경, 미검정 소방용품 유통‧시공 등 불법행위 업체 대거 적발
2021-12-17 12:40
도내 숙박시설 등 100개 대상 수사, 22곳 현장 47개 업체 불법행위 확인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소방용품 제조·시공행위 형사입건하고 수사 중
도민 안전 위협하는 불법 소방용품 제조·시공행위 형사입건하고 수사 중
도 특사경은 지난 10월 4일부터 12월 3일까지 최근 5년 이내 준공 및 증‧개축된 도내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 등 숙박시설 100개소에 설치된 소방용품(간이완강기, 간이소화기, 유도등 등)을 수사한 결과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 제조·판매업체 6곳, 불법시공·감리한 업체 41곳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한 업체 47곳을 단속해 형사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적발 업체는 유독 형식승인을 받은 간이완강기를 제조하고 기술기준인 4구 이상이 아니라 1구 고정용 앵커볼트만 지지대로 함께 포장해 유통했으며 이들을 제외한 다른 소방 용품은 비교적 검정제품을 잘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방용품 제조업체 A사는 2019년부터 2년간 8,441개의 간이완강기를 제조하면서 검정 용품이 아닌 1구 고정용 앵커볼트를 지지대로 함께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시공업체 B사는 호텔 소방공사를 하면서 218개 객실에 436개, 다른 시공업체 C사는 호텔 23개 객실에 46개의 미검정 간이완강기 지지대를 각각 설치했다.
특히 일부 숙박시설의 간이완강기 지지대로 설치된 1구 고정형 앵커볼트에서는 ‘고리 풀림’, ‘앵커 휨’, ‘벽면 균열’ 등이 확인돼 간이완강기 지지대로서 안전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간이완강기 및 지지대는 화재 발생시 이용자의 탈출을 도와주는 아주 중요한 피난용 소방용품이며 불법시공된 간이완강기 지지대는 관할 소방서에 시정명령을 통해 형식승인을 받은 4개 이상의 앵커볼트로 고정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윤태완 도 특사경 단장은 “간이완강기 지지대 안전을 위한 법 개정이 이뤄진 지 9년이 지났지만 현장에서는 아직도 미검정 소방용품 설치가 만연했다”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장소에 설치된 소방용품이 그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검정용품이라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이용자에게 돌아간다.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수사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는 형식승인과 제품검사를 받지 않고 미검정 소방용품을 판매하거나 소방공사에 사용하면 ‘소방시설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소방용품의 자재 적합성을 검토하지 않은 감리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