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정부, 중환자 증상발현 20일 뒤 격리해제 추진
2021-12-15 12:35
“의료 업무부담 경감, 연말까지 지침 개정 안내”
정부가 코로나19 중환자에 증상이 발현된지 20일이 지났다면 격리를 해제 하는 병상지침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이는 의료대응 여력을 조금이라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경증 환자는 열흘만 지나도 증상과 전파력이 없어 퇴원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중환자는 해당 질환이 더 악화했거나 위중해질 수는 있다. 20일이 지나면 임상적으로 감염전파력이 없다고 판단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저질환이 있어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할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 입원병상으로 옮겨 치료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격리기간을 ‘증상 발현 후 20일까지’로 정했다.
박향 반장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에 감염전파력은 없다”며 “지침을 개정하게 되면 의료인력의 하중을 줄이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15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경증 환자는 열흘만 지나도 증상과 전파력이 없어 퇴원할 수 있다”면서 “다만 기저질환이 있는 중환자는 해당 질환이 더 악화했거나 위중해질 수는 있다. 20일이 지나면 임상적으로 감염전파력이 없다고 판단해 격리를 해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기저질환이 있어 상태를 더 지켜봐야 할 환자의 경우 의료진의 임상적 판단에 따라 격리병상이 아닌 일반 입원병상으로 옮겨 치료하겠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도 지난 9월부터 코로나19 위중증 환자의 격리기간을 ‘증상 발현 후 20일까지’로 정했다.
박향 반장은 “증상 발현 후 20일이 지난 환자에 감염전파력은 없다”며 “지침을 개정하게 되면 의료인력의 하중을 줄이고 업무부담을 경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