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전 국가 특별여행주의보 재연장…"여행, 가급적 취소를"
2021-12-14 17:29
여행경보로 전환, 내년 1분기 상황 고려해 검토
전 국가·지역 대상 특별여행주의보가 내년 1월 13일까지 한 달 더 연장됐다.
외교부는 14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 자제) 이상,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가급적 취소·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다중행사 참여나 외출·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타인 접촉 최소화로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해 왔다.
여행경보 체제로의 전환은 내년 1분기 각국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률, 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행 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추이 등을 고려해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싱가포르 등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다. 대신 정부는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입국 1일차와 6~7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총 2회 유상으로 하고 있다.
외교부는 14일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인 오미크론 확산 상황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별여행주의보는 외교부 훈령 '여행경보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단기적으로 긴급한 위험이 있는 경우 발령된다. 여행경보 2단계(여행 자제) 이상, 3단계(철수 권고) 이하에 준한다.
외교부는 해외여행을 계획 중인 국민은 가급적 취소·연기하고, 해외에 체류 중인 국민도 다중행사 참여나 외출·이동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타인 접촉 최소화로 신변 안전에 각별히 주의하라는 의미다.
정부는 지난해 3월 23일 특별여행주의보를 처음 발령했으며, 한 달 단위로 계속 연장해 왔다.
여행경보 체제로의 전환은 내년 1분기 각국 방역 상황과 백신 접종률, 접종증명서 상호인정, 여행 안전권역(트래블 버블) 협의 추이 등을 고려해 검토될 예정이다.
현재 싱가포르 등 트래블 버블을 체결한 국가에서 온 입국자는 자가격리가 면제되고 있다. 대신 정부는 방역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이들 국가에서 온 입국자에 대해 입국 1일차와 6~7일차에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총 2회 유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