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형제의 난' 효성 조현문 전 부사장 수사 재개

2021-12-14 09:10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 배당

효성그룹[사진=연합뉴스]

2017년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에게 공갈미수 혐의로 고소당하고 잠적했던 조현문 전 효성 부사장에 대해 검찰이 기소중지를 해제하고 수사를 재개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기소중지 처분됐던 조 전 부사장 사건을 최근 서울중앙지검 형사14부(김지완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최근 해외로 잠적했던 조 전 부사장의 소재가 파악돼 기소중지를 해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의 사건에 대한 기소중지가 해제되고 수사가 다시 시작된 것은 맞다"고 전했다. 
 
기소중지는 피의자의 소재를 찾을 수 없어 수사가 어려울 경우에 수사를 중지하는 처분이다. 사유가 해소되면 수사가 재개되며 공소시효도 유지된다. 

조 전 부사장은 2014년 7월 조 회장과 효성그룹 내 주요 임원진의 횡령·배임 의혹 등을 주장해 고소·고발해 효성일가의 '형제의 난'을 촉발했다. 이에 조 회장 측은 조 전 부사장이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 등의 자문과 조언을 받고 자신을 협박했다며 공갈미수 혐의로 맞고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