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구본환 前인국공 사장 해임 위법 판결에 항소
2021-12-13 09:22
구본환 "절차적 위법성, 해임 사유도 인정 못 해"
구본환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대통령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자 정부가 항소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감장을 떠났지만,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구 전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구 전 사장은 해임이 확정됐다.
구 전 사장은 국토부 직원들이 사택에 허락없이 들어와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10월 냈다. 재판부도 "(구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 대통령 측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에 지난 10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구 전 사장은 2019년 10월 2일 국정감사 당일 태풍에 대비하기 위해 국감장을 떠났지만, 인천공항에서 멀리 떨어진 사택 근처에 있는 고깃집에서 법인카드를 쓴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다.
이후 국토교통부는 구 전 사장의 해임을 건의했고,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는 구 전 사장의 해임 건의안을 상정·의결했다. 지난해 9월 문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구 전 사장은 해임이 확정됐다.
구 전 사장은 국토부 직원들이 사택에 허락없이 들어와 사실상 압수수색을 하는 절차적 위법성이 있었다며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10월 냈다. 재판부도 "(구 전 사장의) 해임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