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결국 물적분할 택한 포스코···내년 3월 '포스코홀딩스' 출범 外
2021-12-10 21:57
결국 물적분할 택한 포스코···내년 3월 '포스코홀딩스' 출범
포스코가 물적분할 방식을 통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한다.포스코는 10일 이사회를 열고 지주사인 '포스코홀딩스'와 철강사업회사인 포스코로 물적분할해 지주사 체제로 전환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철강 사업회사인 '포스코(가칭)'을 떼어내 지주회사인 '포스코홀딩스(가칭)'가 100% 소유하는 방식이다. 지주사는 미래 신사업 발굴, 그룹 사업·투자 관리, 그룹 연구개발(R&D)·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전략 수립 등을 맡는다.
포스코는 포스코홀딩스가 보유하게 되는 철강 사업회사 포스코는 물론 향후 지주사 산하 새로 설립되는 법인도 상장을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포스코 측은 이같은 지배구조가 선진형 경영 지배구조 모델이라고 주장했다. 핵심 사업을 다시 상장한 데 따른 주주가치 훼손을 막고 지주사와 자회사의 주주 간 이해관계 상충 문제 발생 소지를 차단할 뿐 아니라 비상장 자회사의 가치가 지주사 주주의 가치로 직접 연결된다는 이유에서다.
지배구조 전환에 대해 포스코 측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아래 지속 성장과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했고, 이를 가장 성공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면 그룹 미래 신사업을 발굴하고 사업·투자 관리를 전담하는 지주사 체제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현재 포스코의 역량이 철강사업 경쟁력을 높이는 데 집중돼있어 신사업 발굴·육성, 그룹사 사업구조 개선과 그룹사 간 시너지 강화에 필요한 신속한 의사결정과 추진력이 미흡했다는 진단이다. 유망 신사업을 추진하는데도 철강 중심 기업이라는 인식 때문에 신성장 사업 가치가 시장에서 제대로 평가 받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포스코는 이번 지주사 체제 전환으로 철강과 배터리(이차전지) 소재, 리튬·니켈, 수소, 에너지, 건축·인프라, 식량 등을 그룹 핵심 기반사업으로 선정하고 이들 사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동시에 시너지를 창출하고 미래 신사업 발굴·육성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핵심 사업별 경쟁력을 높여 그룹의 균형 있는 성장체제를 구축하고 2030년 기업 가치를 현재 3배 이상 키우겠다는 목표다.
장릉 앞 아파트 공사 재개될 듯…법적 공방 계속되나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김포 장릉(章陵) 인근에 아파트를 지었다가 공사 중지 명령을 받았던 건설사들이 법원의 결정에 따라 공사를 재개할 전망이다. 다만, 문화재청이 재항고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법적 공방이 계속될 수 있다.10일 서울고법 행정10부는 대광건영과 금성백조 등 건설사가 제기한 문화재청의 공사중지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에서 건설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공사중지 명령을 본안 소송 판결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을 정지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행정소송법에는 집행정지의 요건은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을 것으로 규정돼 있다"며 "하지만 공사중단 처분으로 수분양자들, 시공사 및 하도급 공사업체 등이 법률적 분쟁에 휘말려 막대한 손실을 입고, 신청인은 회사 존립마저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건축물이 준공 되기를 기다리면서 임시로 다른 곳에서 거주해야 할 수분양자 등이 입을 재산적 또는 정신적 손해 또한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전으로 보상이 가능한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오히려 금전 보상으로는 사회 관념상 참고 견딜 수 없거나 또는 참고 견디기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의 유형·무형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지난 7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김포 장릉 인근에 주택을 건설한 대방건설, 대광건영, 금성백조 3개 건설사가 건립 중인 아파트 일부가 장릉 경관을 훼손한다며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건설사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대방건설만 인용됐고 나머지 2곳은 9월 30일부터 공사가 중단된 상황이다.
하지만 항고심에서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 만큼 공사가 재개될 전망이다.
다만, 문화재청이 재항고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더구나 문화재위원회는 전날 대방건설이 제출한 개선안을 심의한 뒤 보류 결정을 내렸다. 나머지 2개 건설사는 심의 요청을 철회해 행정 소송에 나설 뜻을 밝힌 상황이다.
삼성전자, 인텔보다 반도체 많이 팔았다...올 3분기 매출 글로벌 1위
삼성전자가 올 3분기 세계 반도체 업계에서 가장 많은 매출액을 기록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삼성전자가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도 반도체 글로벌 1위에 올라설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10일 시장조사업체 옴디아에 따르면 올 3분기 삼성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만 직전 분기보다 13% 증가한 209억5800만 달러(약 24조7500억원) 규모의 매출을 올렸다. 반면 인텔은 같은 기간 1.8% 감소한 187억8600만 달러(약 22조1900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
올 3분기 글로벌 반도체 업계 매출액 3위에는 SK하이닉스(99억7600만 달러·약 11조7800억원)가 이름을 올렸다.
옴디아 집계에서 삼성전자가 분기 매출액 1위에 오른 것은 2018년 4분기 이후 11분기 만이다. 삼성전자는 2017년 2분기 인텔을 제치고 처음으로 반도체 업계 분기 매출 1위에 오른 바 있다.
업계는 삼성전자의 선전이 4분기까지 이어지는 경우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도 인텔을 앞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를 비롯한 서버향 제품을 중심으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돼 연간 매출액 1위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아울러 삼성전자가 지난 10월 공식적으로 발표한 올해 3분기 반도체 사업 매출 규모는 26조4100억원으로 파악된다.
당시 삼성전자는 “메모리 반도체는 서버용 중심으로 수요에 적극 대응해 D램이 분기 최대 출하량과 역대 두 번째 매출을 달성했다”며 “15나노미터(nm·1nm=10억 분의 1m) D램·128단 V낸드 판매 확대를 통한 원가절감으로 실적이 대폭 개선됐다”고 설명했다.
법원, 윤석열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소송 요건 되지 않아"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가 자신이 검찰총장 재직 당시 내려진 직무정지 처분이 부당해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10일 윤 후보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집행정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의 본안 전 주장을 받아들여 각하 판결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윤 후보가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나 소송을 통해 얻을 이익이 없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본안 판단 없이 내리는 결정이다.
윤 후보는 지난해 12월 검찰총장으로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을 받아 징계위에서 정직 2개월이 의결됐다. 인정된 징계 의결 사유는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배포 △채널A 사건 감찰·수사 방해 △검사로서의 정치적 중립 훼손 등이다.
윤 후보 측 소송대리인인 손경식 변호사는 이날 판결에 대해 "법률적으로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자격이 부족해졌다는 뜻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공동 대리인 이완규 변호사도 "(이 사건보다) 징계 취소를 둘러싼 본안 소송의 항소심에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검찰, '尹 부친 주택 매입' 김만배씨 누나 소환...참고인 조사
'대장동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의 누나 김명옥씨를 소환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는 김명옥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김씨는 2019년 4월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친인 윤기중 연세대 명예교수 소유의 연희동 단독 주택을 19억원에 매입했다. 당시 윤 후보는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고 있었다.
일각에서는 이에 김만배씨가 누나를 통해서 차기 검찰총장으로 꼽히던 윤 후보 측에 뇌물을 건넨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30억원을 웃돌았던 단독 주택을 시세보다 싼 가격으로 매매한 것을 보고 '다운계약서' 작성이 의심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윤 후보 측은 의혹에 대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소개를 받아 매수자의 신상을 몰랐다고 반박했다. 따라서 다운계약서 작성 의혹도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내년부터 '접종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에 위로금 5000만원 지원
정부가 내년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숨진 사람 중에서 인과성 평가 근거가 불충분한 사망자에 대해서도 1인당 50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했다.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 추진단은 10일 오후 비대면 백브리핑에서 인과성 불충분 사망자의 경우에도 위로금 형식의 돈을 이같이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김지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보상심사팀장은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사망한 이들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다”라며 “현재 기준으로 대상이 되는 이는 7명”이라고 설명했다.
방역 당국에 따르면 국내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인정 비율이 사실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최고 수준이다.
추진단이 OECD 37개국 중 재외공관을 통해 회신받은 23개국의 자료를 보면 코로나19 예방접종 인원 100만명당 피해보상이 인정된 건이 핀란드는 20건, 노르웨이는 1.9건, 스웨덴 1.4건, 덴마크 1.3건, 일본 0.7건, 이스라엘 0.1건, 미국 0.004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추진단은 “앞으로도 해외 주요국들의 보상 사례를 검토함과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안전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보상 및 지원 범주 확대를 위해 지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