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원 "생명과학Ⅱ 응시생들에게 성적 통지 보류"

2021-12-09 17:18
나머지 응시생 성적표는 오는 10일 배부

출제오류 논란이 불거진 수능 생명과학Ⅱ 문항을 둘러싼 첫 법정공방이 열린 12월 8일 오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집행정지를 신청한 수험생과 소송대리인이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심문이 끝난 뒤 법정에서 나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성적 통지를 연기하겠다고 9일 밝혔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에 따라 보류하기로 한 것이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92명은 20번 문항에 오류가 있다며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 결정처분 취소 본안소송과 함께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집행정지는 처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처분 효력을 잠시 멈추는 결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이날 이를 받아들여 본안 소송 선고까지 정답 효력을 정지하기로 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내일로 예정됐던 성적 통지 중 생명과학Ⅱ 응시생 6515명에 대한 성적 통지는 보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수능에서 생명과학Ⅱ을 선택하지 않은 응시생들에게는 예정대로 오는 10일 성적이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