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외 소득 2000만원 넘는 직장인, 내년 건보료 더 낸다
2021-12-09 16:57
내년 하반기부터 금융·임대소득 등 월급 이외의 소득이 많은 고소득 직장인들은 건강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 된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었을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명)의 1.23%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내년 7월 2단계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월급 이외의 소득에 추가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의 부과기준이 현행 ‘연간 3400만원 초과’에서 ‘연간 20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된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받는 월급 이외에 고액의 금융자산으로 이자소득이나 주식 배당소득을 올리거나, 부동산 임대소득을 벌었을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물리는 건보료를 뜻한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 등)에 따라 2011년부터 직장 가입자가 보수 이외에 종합과세소득이 일정 금액 이상을 넘으면 소득 확정 이후에 사후 건보료를 추가로 매기고 있다.
올해 6월 기준으로 월급뿐 아니라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3400만원 이상을 벌어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는 고소득 직장인은 23만5281명이다. 피부양자를 제외하고 건보료를 내는 전체 직장 가입자(1905만명)의 1.23%이다.
다만, 일각에서는 내년 3월 대통령 선거 이후 여야 대선 후보의 정책공약에 따라 건보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