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소방, 자체 점검 실시 후 7일 이내 결과 제출 당부
2021-12-09 11:22
이날 소방서에 따르면, 자체점검이란 소방시설과 면적에 따라, 종합정밀점검과 작동기능점검으로 나눠지는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소방서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체점검을 시행하지 않을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 처분을 받게 된다. 또 점검 결과보고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면 최고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