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등 452명 "청소년 방역패스는 위헌"...10일 헌법소원 낸다
2021-12-09 11:32
"헌법서 보장한 신체ㆍ사생활의 자유와 평등권 침해"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브채널 '양대림 연구소'를 운영하는 양대림군(18)은 국민 452명과 함께 10일 헌법재판소에 정부와 17개 시·도지사를 상대로 "방역패스 정책은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다. 이르면 다음주 중 방역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재에 신청할 것으로 보인다.
양군 등의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의구심이 커지는데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에게 사실상 백신 접종을 강제하고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 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와 지자체는 최근 방역패스 의무 적용 업종을 확대하고 사적 모임 범위를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또 정부는 내년 2월 1일부터 12세에서 18세 청소년들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