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서 다툰 '수능문제 정답'…생명과학Ⅱ 출제오류 첫 심문
2021-12-08 19:21
'정답결정 집행정지' 신청 인용시 수능성적통지 미뤄질 수도
출제오류 문제가 제기된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의 20번 문항을 놓고 법정다툼이 벌어졌다. 수능 응시자와 학부모들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정답 결정에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첫 심문이 진행됐다.
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주영 부장판사)는 수능 응시자와 학부모 등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 심문 기일을 열었다. 이날 오후 3시 10분께 시작돼 1시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심문에 신청인 명단에 이름을 올린 학생과 학부모 등 약 30명이 방청했다.
신청인 측 대리인은 "학생들은 답이 없어서 문제를 풀 수 없었던 것"이라면서 "지금까지 수능 과학 문제에서 조건에 문제(오류)가 있으면 모두 정답이 수정됐다"고 주장했다. 또 "이 문제가 오류로 인정되지 않으면 평가원에 대한 신뢰는 추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두 집단 가운데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이를 바탕으로 문제에 제시된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 평가하는 문항이다.
앞서 신청인 측은 이 문항의 조건에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으나, 지난 11월 29일 평가원 측은 "이 문항의 조건이 완전하지 않더라도 학업성취 변별 문항으로서의 타당성은 유지된다"면서 문항에 이상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법원이 오는 10일 수능 성적발표일 전에 신청인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 경우 해당 과목 응시자들의 수능 성적 통지가 미뤄질 수 있다.